목포과학대학교 국제교류학생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목포과학대학교 국제교류학생처
목포과학대학교 국제교류학생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
목포과학대학교국제교류학생처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금)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모집 분야 |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 한국어와 한국문화(0~4단계), 한국사회이해(5단계) |
기 간 | - 2025. 05. ~ 과정 종료 시까지 |
장 소 | - 목포과학대학교 구암관 사회통합센터 강의실(전남 목포시 영산로 413-1) |
시 간 | - 각 단계별 시간 별도 공지 |
보 수 | -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준함 |
모집 전형 | - 1차 서류 전형 - 2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 면접 대상자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접수 기간 | - 2025.5.9.(금) ~ 2025.5.15.(목) 17:00까지 |
접수 방법 | - 이메일(msu558@msu.ac.kr) * 메일 접수 제목 목포과학대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강사 모집 지원 - 방문 접수 :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구암관 5층 국제교류학생처 * 방문 접수 시간 : 평일 09:00 ~ 17:30 |
제출 서류 |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신청서 [붙임1]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붙임4]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 5] - 범죄경력 사실 자진 신고서 [붙임 6] - 각종 증빙자료(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인 지원자는 [붙임1] 생략 |
구분 |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자격기준 | ◾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 53조의2 제2항 제 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우대조건 | ◾ 강의 경력자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 ◾ 목포 인근 거주자 |
강사 미 자격 요건 |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 불가능하고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취소됩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강의 배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법무부 및 출입국관서에서 실시하는 강사직무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신규 등록 강사는 신규 강사 직무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미 참여시 강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사회통합프로그램센터 담당자(061-270-2778 또는 2558)로 문의 바람.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예정
순번 | 제출서류 | 부 수 | 비고 |
1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신청서 [서식 1] | 1부 | 공통 |
2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서식 2] | 1부 | 공통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3] | 1부 | 공통 |
4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서식 4] | 1부 | 공통 |
5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 5] | 1부 | 공통 |
6 | 범죄경력 사실 자진 신고서[서식 6] | 1부 | 공통 |
7 | 학위증명서 | 1부 | 공통 |
9 | 한국어교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내용 증빙 | 1부 | 공통 |
[서식 1]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신청서 | |||||||||||||
성 명 |
| 사진 | |||||||||||
성 별 | [ ] 남 [ ] 여 | 국 적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한국 내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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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예정 과정 (복수 체크 가능) | [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 한국사회이해 과정 | 전화번호(휴대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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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사항* (각 과정별 상위자격 1개씩만 체크) | 한국어 과정 | [ ] 1. 한국어교원 자격 소지자( 급, 년 월 취득) [ ]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120시간) 이수 및 이민자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 ]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확인 가능 및 한국어교원양성과정(120시간) 이수 | |||||||||||
한국 사회 이해 과정 | [ ] 1.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 ] 2.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석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과정 수료) [ ] 3.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학사학위 취득) [ ] 4.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양성과정 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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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활동 금지자 여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참고) | [ ]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됨 [ ]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음 | ||||||||||||
서약 사항 | 1. 상기 기재사항이 거짓 또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음. 2.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허위 또는 부당 출결처리, 무단 결강 또는 강의 해태 등 운영지침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음. | ||||||||||||
상기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등록을 신청하고, 상기 서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귀 기관의 심사결과 강사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정보 등을 사회통합정보망 등에 등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첨부 :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강서 서약서, 강사자격 입증서류 등 규정된 첨부 서류. 끝. | |||||||||||||
운영기관 경 유 | 상기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는 데 적절하므로 강사로 등록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년 월 일
운영기관 대표 성명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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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 |||||||||||||
결정사항 | 결정일자 | . . . | 유효기간 | | |||||||||
결 재 | 담 당 | 계 장 | 과 장 | 청 장(소 장) | |||||||||
| | | 적합 ․ 부적합 | |
[서식 2]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사진 (3cm× 4cm)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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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 | 성별 | 남 ․ 여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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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학 교 | 기 간 | |||||||
고 교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대 학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대학원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기 타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교 육 경 력 * | 교육 이수 기관 | 이수 내용 | 교육 이수 기간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활 동 경 력 | 근무 기관 | 근무 분야 | 근무 기간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자 격 사 항 | 자격증 종류 | 자격증 취득일 | 발급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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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경력 : 구술시험관 양성교육(한국이민재단),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연수회(국립국어원),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법무부 위탁 대학 등) 이수 여부 포함하여 기재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성명 | | 생년월일 | | 국적 | | ||
주소 | □□□□□ | ||||||
이 메 일 | @ | ||||||
휴대폰 | - - | 전 화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내용》 | |||||||
❏ 해당되는 개인정보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의 기재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자 : 법무부 및 출입국관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 : 강사등록 지정 취소시까지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의 기재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등록 지정 취소시까지 | |||||||
《고 지 사 항》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록 또는 강의 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본인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수집·이용·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 명)
광주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 |
[서식 4]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수강생의 출결관리와 관련하여 출석부 등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강의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출결사항을 입력하겠습니다. 결석자의 출석 처리 등 부당한 출결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위반 시에는 2년간 강사, 전담인력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일체 활동 금지) 수강생에 대한 각종 평가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국적, 인종, 피부색, 종교, 체류자격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운영인력 또는 제3자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 행위나 특정 행정사 등의 알선, 종교 교리 전파나 종교활동 권유 등을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규정 위반 운영인력 처분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광주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 |
[서식 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 (앞쪽) |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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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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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목포과학대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
2025년 월 일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목포경찰서장 귀하 | |||
| |||
유의사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6]
범죄경력 사실 자진 신고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본 인사는 범죄경력 사실 자진 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추후 동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동 지급된 강사비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ㅇ 제출 일자 : . .
ㅇ 제출 내역 :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이라 기재
ㅇ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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